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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5256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51,047,085원 및 그 중 20,526,16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의 표시 기재와 같이 망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이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가 상속 지분에 따라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위 피고가 2014. 6. 27. 이 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7. 22. 이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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