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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6 2017가단32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24.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1억 5,000만원을 이자율 연 7.85%로 정하여 대출하였고(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연체이자율은 연 21%의 범위 내에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였다.

나. 망 B은 소외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억 9,500만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2016. 8. 17. 현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은 1억 5,000만원, 미변제 이자는 7,295,633원, 발생 연체이자는 104,706,467원이다. 라.

한편, 망 B은 2013. 4. 2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D, E, F와 피고가 있는바, D, E, F는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355호로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3. 8. 5.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는 광주가정법원 2013느단1356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여 위 법원이 2013. 8. 6. 그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016. 8. 17. 현재 이 사건 대출금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 잔액 262,002,100원의 범위 내로서 망 B의 보증한도액인 1억 9,5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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