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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단525824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B, 망 C 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선정당사자) A,...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인정사실을 추가한다).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망 B, C가 각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 C가 사망함에 따라 위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이 그 채무를 상속받은 사실, 위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이 대전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4. 12. 3. 대전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선정당사자) A, 선정자 D, E, F, G, H, I은 망 B,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B, C로부터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망 B, C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2. 9.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밀양상호저축은행은 2008

5. 20. 망 B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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