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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451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79에 있는 ㈜ 태 안 모터스에서 피해자 산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 아우 디 Q7 자동차를 매월 15일에 원금과 이자 1,624,800원을 60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6. 11. 경 불상지에서 C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리스 계약서, 자동차매매 계약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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