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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30 2014고단25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3. 11. 11.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송 파 지점에서, 피해자 하나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110,000,000원 상당의 아우 디 RS5 자동차 1대( 차량번호 : F)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5. 11. 10.까지 48개월 간 매월 25일 2,332,300원을 리스 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 27.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로부터 3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1. 22. 고양시 일산 동구 I에 있는 J 일산 전시장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의 73,622,170원 상당의 아우 디 A6 자동차 1대( 차량번호 : K)에 대하여 2011. 11. 22.부터 2014. 11. 22.까지 36개월 간 매월 22일 1,796,700원을 리스 이용료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자동차를 보관하던 중, 2014. 2. 10. 경 파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H로부터 15,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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