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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가단25899
해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계약내용) 제1조(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 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금 422,000,000원 계약금 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금 5,000만 원은 2016. 9. 30.에 지불한다.

잔 금 금 3억 2,200만 원은 2017. 1. 10.에 지불한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7. 1. 10.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매도인은 전세잔금수령과 동시에 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지불키로 한다.

5. 매도인은 2016. 12. 20.까지 잔금지급일을 매수인에게 통보해야 하고, 잔금지급일은 서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6. 10. 초로 전세기간만료를 앞둔 세입자가 입주해 있는 상태였는데, 원ㆍ피고는 매매계약을 중개한 E와 F를 통해 전세보증금 3억 8,000만 원에 입주할 신규 임차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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