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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7 2017가단51918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7,266,337원 및 그 중 33,027...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대출과목 원금(원) 지연이자(원) 합계(원) 1 일반자금대출 1,419,437 1,448,719 2,868,156 2 특수채권(상각채권) 24,634,815 25,167,103 49,801,918 3 특수채권(상각채권) 5,151,339 34,960,450 40,111,789 4 특수채권(상각채권) 1,821,447 2,663,027 4,484,474 합계 33,027,038 64,239,299 97,266,337

가. 망 D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E협동조합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았고, 2017. 9. 26. 기준으로 대출원리금 잔액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다.

위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2013. 6.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17%, 2017. 1. 1.부터는 연 15%이다.

나. 피고 C은 위 표 순번2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6. 28. E협동조합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E협동조합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망 D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망 D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망 D의 상속인이다.

피고 B은 망 D가 사망한 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느단178 사건에서 2018. 10. 11.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7,266,337원 및 그 중 33,027,038원에 대하여,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49,801,918원 및 그 중 24,634,815원에 대하여, 각 이자 계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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