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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03845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⑴ 75,928,825원 및 그 중 43...

이유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별지 ‘특수채권 보유현황’ 기재와 같은 각 대출 원리금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사실(‘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채무원리금 중 18,117,488원은 별지 ‘특수채권 보유현황’ 중 원금이 모두 상환되고 이자만 잔존하고 있는 3건 채무의 합산액이고,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채무원리금 중 177,167,259원은 별지 ‘특수채권 보유현황’ 기재 원리금 합산액 195,284,747원에서 위 18,117,488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망 D가 2013. 5. 6.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를 둔 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이 상속한정승인신고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 피고 A은 ⑴ 75,928,825원 및 그 중 43,702,629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⑵ 7,764,6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5. 1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피고 B, C는 ⑴ 각 50,619,216원 및 그 중 29,135,086원에 대하여 2018. 1. 23.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⑵ 각 5,176,4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및 2018. 4.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피고 B에 대하여는 답변서 제출일을 이 사건 소장 등의 송달일로 본다) 다음날로서 피고 B은 2018. 5. 19.부터, 피고 C는 2018. 4. 25.부터 각 갚는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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