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72,720,066원 및 그 중 26,42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 등 채무를 부담하였고, 망 G은 망 F의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채권 금융기관 주채무자 대출잔액 미수이자 합계 채무자와의 관계 자산확정일 대출과목 기업은행 F 4,687,857 8,218,262 12,906,119 본인 2009.02.27. 특수채권 (상각채권) 신한카드 F 17,455,633 40,393,712 57,849,345 본인 2009.02.27. 신용카드 솔로몬상호 저축은행 F 13,472,768 24,263,920 37,736,688 본인/보증인 2009.02.27. 신용카드 삼성생명 F 8,433,080 4,274,879 12,707,959 본인 2013.05.31. 유가증권 담보대출 합 계 44,049,338 77,150,773 121,200,111 (단위: 원, 기준일자: 2015. 2. 15.)
나. 원고는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
다. 망 G은 2009. 11. 14.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이 망 G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라.
망 F는 2014. 7. 17.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D과 자녀인 피고 E가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 2015느단1927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 E: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D은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72,720,066원(= 121,200,111원 × 3/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26,429,602원(= 44,049,338원 × 3/5)에 대하여, ② 피고 E는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48,480,044원(= 121,200,111원 × 2/5) 및 그 중 17,619,735원(= 44,049,338원 × 3/5)에 대하여, ③ 피고 A은 ㉮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①항 기재 돈 중 9,703,719원(= 37,736,688원 × 3/7 × 3/5) 및 그 중 3,464,426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