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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16992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0,441,869원 및 그 중 88,105,933원에 대하여는,

나. 피고 B, C은 망...

이유

1. 기초사실 대출 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보증인 1 우리카드 특수채권 (상각채권) 8,825,980 11,241,443 2 국민카드 신용카드 591,200 50,114 3 국민카드 신용카드 1,666,670 354,620 4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33,088,277 24,771,084 A 5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20,000,000 15,467,189 A 6 기업은행 일반자금대출 20,000,000 15,586,447 A 7 외환은행 신용카드 1,844,220 2,329,832 8 경남은행 신용카드 2,089,586 2,535,207 합계 88,105,933 72,335,936

가. 망 D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과 일반자금대출약정 또는 신용카드사용약정 등을 체결하고 여신거래를 하였는바, 2013. 11. 29.자로 미변제한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A은 아래 표 순번 4, 5, 6항 대출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위 표 기재 금융기관들은 원고에게 망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망 D는 2012. 12. 26. 사망하여 그의 남편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상속하였는데, 피고 B, C은 부산가정법원 2013느단1898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3. 9. 23.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A :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 갑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연대보증인 겸 망 D의 상속인인 피고 A은 160,441,869원 및 그 중 88,105,933원에 대하여,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각 45,840,534원 및 그 중 25,173,123원에 대하여, 각 2013. 11.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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