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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22784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7,191,739원 및 그 중 34,401,981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가 원리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기준일자 2014. 8. 10.이고 연체이율은 연 17%이다). 대출 채권금융기관 대출과목 대출잔액 미수이자 1 신한카드 신용카드 8,517,881 25,984,100 2 수협(지역) 1.2 구동래(지) 특수채권(상각채권) 12,063,489 25,477,835 3 수협(지역) 1.2 구동래(지) 특수채권(상각채권) 6,866,029 14,161,672 4 수협(지역) 1.2 구동래(지) 특수채권(상각채권) 6,954,582 17,166,151 합계 34,401,981 82,789,758

나. 망 G은 위 표 기재 3, 4 대출에 관한 피고 A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채권금융기관은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망 G은 2010. 1. 2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피고 B, C, D, E, F은 2011. 4. 6.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117,191,739원 및 그 중 34,401,981원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상속분인 1/5에 따라 각 9,029,686원{45,148,434원(6,866,029원 14,161,672원 6,954,582원 17,166,151원) × 1/5} 및 그 중 각 2,764,122원{13,820,611원(6,866,029원 6,954,582원) × 1/5}에 대하여 2014.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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