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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2 2014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0』 피고인은 태국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2013. 12.경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 ‘E’을 개설하고 태국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된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0.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에게 ‘계약금 1,573,900원을 송금해주면 항공권 예약권을 보내주고 골프 여행을 준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부터 태국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어 관광객이 감소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유치한 여행객들의 여행경비와 환불금, 피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대여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시켜주거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 돈을 돌려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1,573,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8.경부터 2014. 2. 24.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28,730,6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032』 피고인은 태국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2013. 12.경 인터넷에 네이버 카페 ‘E’을 개설하고 태국 여행상품 판매와 관련된 게시글을 게시한 뒤 이를 확인하고 연락하는 사람들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0. 위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4,138,700원을 송금해주면 파타야 자유투어 상품으로 4명에 대한 항공권과 호텔 숙박, 픽업서비스와 가이드 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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