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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26 2013고정5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가 아닌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로 이천시 D에 있는 E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5. 29.부터 2012. 8. 1.까지 화약관리책임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F의 2개월치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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