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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2고단62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거주하며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재 및 건설업을 하는 개인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시로 울산 울주군 C 소재 복합오피스텔 신축공사현장에서 2011. 6. 4.부터 2011. 6. 19.까지 목수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임금내역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080,000원을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진정서

1. 수사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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