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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3 2015고정17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7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대표이자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14. 10.분 중 일부 3,451,920원, 11.분 3,725,960원을 합한 총 7,177,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2. 반의사불벌죄 : 2015. 12. 1.자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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