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8 2013고정3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피의자의 지시로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6층 원룸건물 신축현장에서 2012. 5. 22.부터 2012. 8. 25.까지 목수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5,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120,00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