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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가합1002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은 G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F은 이 사건 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뇌동맥류 결찰술 시행 등 1) 원고 A은 2014. 5. 21. 이 사건 병원에 내원하여 뇌혈관 CT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뇌동맥류의 크기가 증가된 것이 발견되었다. 2) 원고 A은 2014. 6. 30.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였다.

3) 피고 F은 2014. 7. 1. 08: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의 경과 등 1) 이 사건 수술 시행 이후 원고 A에게 발생한 증상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아래와 같다

(연도 기재는 생략하고, 같은 날 발생한 일에 대하여는 날짜 기재를 생략하고 시간만으로 표시한다). 증상 발생일시 증상 조치

7. 1. 21:00 발열 37.9도 22:04 혈액검사 -> 백혈구 수치 9,440(정상 4,000 ~ 10,000)

7. 2. 07:40 추적 혈액검사 -> 백혈구 수치 11,320

7. 2. 10:30 발열 38도 해열진통제, 근이완제 처방

7. 3. 10:56 수술부위 통증 진통제 투여

7. 5. 19:30 발열 38.1도 해열제 투여 Ice bag 등 대증적 치료조치

7. 6. 04:00 발열 40도 해열진통제 처방 정맥주입 냉요법 적용 혈액검사 시행(04:03, 05:08, 06:11, 14:05) 혈액배양검사(08:31) Nelatone catheterization 시행 객담, 소변 배양검사(14:05) 요검사(14:06) 혈액검사, 면역혈청검사(14:40) 09:31 무기력감 있음 신체적ㆍ정서적 피로 모니터 15:30 혈압 90/50 저하 병동 처치실로 이동 혈액배양검사(15:33) 광범위 항생제 교체 cefazed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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