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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2 2012가합258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가 운영하는 중앙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중대뇌동맥 동맥류 결찰술 등의 수술을 받은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며,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제1차 수술 시행 및 경과 (1) 망인은 2011. 10. 4. 19:00경 실신하였는데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양상을 보여 19:5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20:31경 뇌 CT 촬영 결과 중대뇌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을 진단하고, 23:30경 좌측 중대뇌동맥 동맥류의 결찰술, 뇌동맥류 경부 결찰술 및 개두술을 시행하였다.

(2) 망인은 2011. 10. 5. 05:00경 중환자실로 이실되었고, 뇌혈류검사상 뇌혈관 연축 소견이 보여 왼쪽 손등에 정맥주사를 맞았다.

다. 정맥염의 발생 및 이에 대한 치료 경과 (1)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0. 9. 21:00경 정맥주사가 들어가던 망인의 왼쪽 손등이 부어오르자 오른쪽 손등으로 정맥주사를 옮기고 왼쪽 손등에 얼음찜질을 하였고, 2011. 10. 10. 12:22경 망인의 전반적인 상태가 호전되어 망인을 일반병실로 이실하였으나, 망인의 체온이 37.4℃로 확인되고, 왼쪽 손등의 부종이 계속되자, 망인에 대하여 해열제 및 경험적 항생제인 세프트리악손과 이세파신을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였다.

위 검사 결과 원인균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2) 망인은 그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1. 10. 17. 16:47경 체온이 38.3℃로 확인되고, 왼쪽 손등의 정맥염 부위에서 농이 나오기 시작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해열제를 투여하고, 혈액배양검사 및 소변검사, 흉부 X-ray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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