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20.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관계 원고 A는 피고(이하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시설을 의미할 때는 ‘피고 병원’으로, 사용자를 의미할 때는 ‘피고’로 지칭하여 호칭을 혼용한다) 소속 의료진을 통하여 치료를 받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 E, F, G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의 요추 시술 (1) 원고 A는 2014년 당시 만 71세의 남자로서, 피고 병원에서 사구체신염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으로 진단받고 피고 병원의 신장내과에 외래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2) 원고 A는 2014. 7. 24.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외래에 내원하여, 3개월 전부터 심해진 우측 엉덩이와 다리 통증(천추1 피부영역)으로 진료받았다.
(3) 원고 A는 2014. 7. 25. 요추 MRI 검사를 시행받았고, 그 결과 요추4번-5번에 중증도의 척추관협착증, 요추4번-천추1번에 중증의 척추관협착증 및 중증의 소공협착증, 양측 대퇴골두무혈성괴사 의증 등 진단을 받았다.
(4) 원고는 통증완화를 위하여 피고 병원으로부터, 2014. 8. 7. 경막외신경차단술(1차)을 시행받았고, 2014. 8. 14. 경막외신경차단술(2차)을 시행받았으며, 2014. 8. 21. 경막외신경차단술(3차, 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았다.
다. 원고 A의 감염성 경막외 농양 등 발생 및 치료 (1) 원고 A는 2014. 8. 21. 이 사건 시술 시행 직후 발열과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
(2) 원고 A에 대한 위 발열과 허리 통증으로 인한 치료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월일 치료 내용
8. 22. - 발열 및 허리 통증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39.4도 고열 발생 - 요추부 MRI 검사 시행, 요추3번-5번까지 좌측 후면의 경막외 공간의 농양 확인 - 혈액검사, 혈액배양검사 시행 - 입원 - 항생제 세프트리악손 반코마이신 투여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