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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20 2016가합101344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들은 망 C(D생, 이하 ‘망아’라 한다

)의 부모이다. 2)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아의 1차 내원 경과 1) 망아는 2013. 7. 26. 고열을 주소로 E소아청소년과의원을 방문하였다가 ‘상세불명의 열, 요로감염 의증, 뇌수막염 의증’으로 진단받고 진료의뢰에 따라 같은 날 21: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이하 '1차 내원'이라 한다

)하여 입원하였다. 2) 망아의 1차 내원 당시 증상 및 이에 대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처치 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연월일 중 연의 기재는 생략한다, 이하 같다). <표1> 날짜 시각 망아의 증상 및 이에 대한 처치 7/26 21:45 망아 피고 병원 내원하여 입원 혈압 78/40mmHg, 맥박 140회/분, 호흡 42회/분, 체온 37.9도 23:08 요추천자 통한 뇌척수액(CSF) 검사 - 결과 : 적혈구 22, 백혈구(WBC) 480, 단백질 95.3mg/dl - PCR 검사 결과 음성 보고 혈액검사 - 결과 : WBC Count 17.85(17,850/ul) 흉부, 복부 X-RAY 검사(Chest AP including Abdomen) - 결과 : No active lesion in both lungs, Heart is unremarkable Bowel gases are unremarkable 세균배양검사(소변, 혈액, 뇌척수액) 시행 경험적 항생제인 Unasyn과 Cefotaxime 처방 7/27 03:00 체온 37.6도 저녁 Unasyn 투여 중단 7/28 열(-) 증상 호전 없음 내일 퇴원 예정 7/29 열(-) 증상 호전 뇌척수액 세균배양검사결과 음성 확인 Cefotaxime 투여 중단 7/30 경구 투약과 퇴원(discharge with po medication) 진단명 : 주) 뇌수막염(meningitis) 보존적 치료 치료결과 : 경쾌 3) 한편 2013. 7. 31. 망아의 뇨 세균배양검사결과 세균이 배양되었으나 검체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망아가 퇴원한 이후인 2013. 8. 1.경 망아의 혈액 세균배양검사결과가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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