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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50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9. 02:00경 대전 서구 남선로 60번길 44에 있는 천지빌라 앞 노상에서, 음식 배달을 하는 피해자 B(남, 19세)이 밤늦게 문을 두드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들에게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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