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