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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5 2018노37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톱...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3년 및 몰수,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구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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