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모텔’ 계산대에서 위 모텔 업주 E과 방실 열쇠가 부러진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E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씨발새끼, 머여”, “이 씹새끼들아, 맘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친 후 주먹으로 위 계산대를 내리치고, G과 H의 멱살을 잡고, 어깨 및 가슴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H, G, E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CD(공무집행방해동영상, 음성녹음파일)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이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경찰관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