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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1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9. 22: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가 바닥에서 일어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지랄여, 내가 새월호 I이여, 개새끼들아, 경찰이 썩어 빠졌어, 개새끼들아, 씨팔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한 후 자리에서 일어나 H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G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고소장 [ 위 거시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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