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1 2015가단3837
규정손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90,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5. 31.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유체동산에 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A이 렌탈료를 미지급함에 따라 원고는 렌탈계약을 해지하였고, 피고들에 대해 렌탈료 등 정산금을 청구한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