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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단10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현재 별거 중인 법률상 부부사이로, 2018. 5.경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고 사채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몰래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2. 30.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일명 ‘후배위’ 자세로 피고인과 성교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8.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딸이 만든 종이컵 작품 안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책상 밑에 있는 박스 위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아, 목욕을 한 후 나체상태로 화장실을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작은 딸이 만든 종이컵 작품 안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숨겨놓은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2. 4. 20:45경 대전시 서구 E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위 1의 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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