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7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5:03 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흔들어 잠을 깨우자, “ 뭐야 어디서 건방지게 나를 깨우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