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8. 23:45경 광주 서구 운천로 154번길 12에 있는 명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광주 서구 화정로 21번길 12 미소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미소빌 원룸 앞 도로 중앙에 승용차를 세운 후 운전석에서 잠을 자다가, 도로 중앙에 시동이 켜진 상태로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고 운전자가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미터 앞에 있던 H 승용차를 충격한 후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F, G으로부터 술 냄새가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8경부터 2014. 5. 29. 00:18경까지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8. 23:45경 광주 서구 운천로 154번길 12에 있는 명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광주 서구 화정로 21번길 12 미소빌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