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파출소로 연행되어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바,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한 구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고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할만한 사유도 없었으므로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불응하였어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측정거부를 한 것에 불과하고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 경찰은 2018. 12. 14. 07:47경 음주의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고 내부에서 술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한 점, ㉯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같은 날 08:00경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 차량 밖으로 나온 뒤 다시 도망하려고 한 점, ㉰ 경찰이 같은 날 08:10경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며 눈이 충혈되고 입주변에 음식물이 묻어 있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고 교통사고 후 도망하려 하여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준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E파출소로 연행한 점, ㉱ 피고인이 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들과 실랑이를 하자 경찰이 피고인을 출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