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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2.22 2013고정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파출소 경사 C 등 3명은 2012. 11. 18. 00:22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소재 현대아파트와 우성플러스아파트 사이 삼거리노상에 차량이 한대 주차 되어 있어 통행이 안 된다는 112신고접수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하였는데, D SM520 승용차가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조수석 쪽으로 엎드린 채 잠을 자고 있었다.

당시 차량내부와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C은 피고인에게 B파출소로 임의동행한다고 고지한 후 B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00:53분에 1차, 01:04분에 2차, 01:18분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마음대로 해라. 이 씨발놈아”,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무슨 단속을 하노”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단속경위에 대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음주단속 사진 첨부에 대한)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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