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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나18529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외환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회보자 하나카드 주식회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경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다음부터 “외환카드”라 한다)와 사이에 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외환카드로부터 신용카드(다음부터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2002. 12. 16.까지 카드대금을 변제하였으나, 이후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외환카드는 2003. 7. 31.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카드의 미지급 원금 채권 3,425,365원만을 에쓰엠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다. 라.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10:0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파산채무자인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 이 사건 카드의 원금 및 연체이자 채권의 전전 양수인으로서 2007. 5. 8.(당시 상호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 이 사건 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카드의 원금 및 연체이자 채권의 전전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1. 4.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드 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면서, 각 2010. 12. 7. 기준 원금 3,425,365원, 연체이자 4,560,370원의 합계액으로 7,985,735원 및 이 중 원금 3,425,365원에 대한 2010. 12. 8.부터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각 구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외환카드가 원금 채권만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을 뿐 아니라, 가사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이 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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