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347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4. 9. 원고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 및 백화점카드 이용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때부터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0. 7. 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카드 이용대금 합계 21,795,574원(원금 6,703,050원, 연체이자 14,992,565원, 이자 25,204원, 수수료 74,75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음날부터 연체 이율은 연 29%이다.

나. 원고는 2013. 6. 2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2014. 6. 23.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을 양수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카드이용대금채권 원리금 합계 21,795,574원과 그 중 원금 6,703,05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은 2002. 4. 9. 발생한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7. 1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카드이용대금채권 중 연체이자는 2010. 7. 8. 기준으로 14,992,565원으로 이는 원고가 구하는 연체이율로 계산하면 약 7년 8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위 카드이용대금채권의 변제기는 늦어도 200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