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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00479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7. 6. 26.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18,0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9.5%, 대출기간 6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대출기간이 만료한 2008. 1. 2.경 삼성카드와 위 대출금 18,000,000원에 대하여 60개월에 걸쳐 대출금리 연 11. 5%, 수수료 2%, 연체이율 24.9%로 정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인대출조건변경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94. 5. 24.부터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외환은행은 피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 등 원금 8,231,5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위 금융기관들은 2013. 6. 28.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3. 31. 위 채권금융기관들로부터 양도통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014. 2. 26. 기준으로 위 각 채권의 원금, 연체이자의 합계는 50,279,119원〔= 원금 22,545,506원(= 삼성카드 14,414,957원 + 외환카드 8,131,549원) 연체이자 27,732,613원(= 삼성카드 14,074,489원 외환카드 13,658,124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피고는 갑 제7호증의 1, 2가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심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에서 갑 제7호증의 1, 2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50,279,119원 및 그 중 원금22,546,506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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