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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나8717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년 3월경 우리신용카드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우리카드, 이하 ‘우리카드’라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한편, 우리카드로부터 총 1,03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 인하여 2011. 1. 7.까지 발생한 피고의 우리카드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채무는 총 6,613,112원(= 원금 2,196,640원 이자 121,176 연체이자 4,295,296원)이었다.

나. 우리카드는 2003. 4. 30. 제우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피고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및 대출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이후 이 사건 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2012. 9. 2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되었고, 2015. 1. 12.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전전 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액인 6,613,112원 및 그 중 원금인 2,196,6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인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은 상인인 우리카드가 영업으로 하는 금융거래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급결제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상법 제46조가 정하는 기본적 상행위이거나 상법 제5조 제2항, 제47조 제2항이 정하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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