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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8고정53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손자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휴대폰 개통 업무를 하는 친구 D에게 C로부터 휴대폰 개통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C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피고인 대신 작성하도록 하였다.

1. 2017. 2. 21.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휴대 폰 판매 매장에서 C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D으로 하여금 LGU 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 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G’ 등 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사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통해 위조한 C 명의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를 위 D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F’ 휴대 폰 판매 매장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7. 2. 23. 자 범행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2. 23.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휴대 폰 판매 매장에서 C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C 몰래 가지고 온 C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서 D으로 하여금 LGU 의 모바일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 정보의 가입자 명 란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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