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4세) 은 2018. 10. 경부터 결혼을 약속하고 양주시 C 아파트 D 호에서 동거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6. 7. 20:30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보았다며 외도를 의심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3. 00:00 경 위 주거지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배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0. 14:00 경 서울시 노원구 E 아파트 F 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21. 20:00 경 양주시 고읍 동 이하 불상지 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의 아반 테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와 아파트 청약 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7. 4. 12:00 경 위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7. 8. 23:50 경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3회 가량 내리찍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