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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29 2015고단58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경부터 피해자들 어머니 B(41 세) 과 사귀면서 B의 집에 자주 가게 되었고, 피해자 C(17 세), D( 여, 11세) 은 B의 자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7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중순 17:00 경 당시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였으나 잘 받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전화를 왜 안 받어. ”라고 욕하면서 손바닥으로 뺨을 10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5. 18:00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와 같이 이삿짐을 나르던 중 피해자가 손목을 다쳐 제대로 짐을 나르지 못하자 “ 야, 새끼야, 그 일도 제대로 못해.” 라며 손바닥으로 뺨을 8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8. 12:52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C가 친구들과 운동하느라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너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일부러 안 받은 거지.” 라며 양손바닥으로 뺨을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9. 22:12 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 야, 새끼야, 니가 처먹은 그릇은 니가 설거지를 해야지.

왜 설거지 안했어.

” 라며 양손으로 뺨을 약 7, 8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일자 미상 18:30 경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날 12:00 경 B과 함께 있을 때 피해자 D이 칼국수가 먹고 싶다고

떼를 썼다는 이유로 “ 너는 아무데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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