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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0 2016고정11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 급)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6 고 정 1131』 피고인은 2016. 6. 8. 22:00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 E가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놓아 둔 엘지 G 프로 2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172』 피고인은 2016. 3. 2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 컴퓨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 만원을 선입 금하면 컴퓨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31.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G) 로 5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13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 피고인은 ‘ 이 사건 휴대 전화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 자신( 피해자) 의 휴대 전화기에 대하여 아느냐

’ 는 질문을 받고도 ‘ 모른다’ 는 취지로 회피하다가, ‘ 경찰에 신고하겠다’ 는 말을 듣고 서야 피해 품을 반환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를 보고 욕심이 생겨서 가져갔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2016 고 정 11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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