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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36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3664』 피고 인은,

1. 2015. 3. 18. 21: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모바일 게임 ‘ 암 드히 어 로즈’ 의 게임 머니( 다이 아몬드 )를 6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C) 로 60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고,

2. 2015. 4. 7. 21:0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게임 머니를 500,000원에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취득하였다.

『2015 고 정 3698』 피고인은 2015. 3. 말경 부산의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E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빌려 ‘ 암 드히 어 로즈’ 게임에 접속한 후 허락 없이 게임 머니를 구매하며 위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로 합계 44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95,000원 상당의 게임 머니를 구매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366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의 각 피해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15 고 정 369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피해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 2( 각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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