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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397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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