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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404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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