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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09 2017가단22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14.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인정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C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75710호로 “C는 원고에게 36,862,815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2008. 7. 30.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8. 9. 18.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6년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E, C, F, G(상속지분 각 2/11)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공동상속인들이 2016. 9. 14.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주등기소 2016. 10. 17. 접수 제21685호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의 재산상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11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등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여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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