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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24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09:30 경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건설기계인 번호판 없는 전기 충전 식 1.5t 지게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번호판 없는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 조종 사면 호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지게차에 짐을 싣고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C(51 세, 여) 의 우측 발목 부분을 위 지게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비골 개방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피해자 진단서 피의자 사업자 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기계 관리법 제 40조 제 1호, 제 4조 제 1 항( 무등록 건설기계 운행의 점), 제 41조 제 14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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