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삼척시 B에 있는 C 숙소에서 2019. 2.경 삼척시 이하 불상지에서 습득한 성명불상자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사진 위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위 성명불상자의 성명 란과 주민등록번호 란을 수정테이프로 지운 후 그 위에 고무인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찍은 다음 이를 C 숙소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천군수 명의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경 삼척시 E에 있는 F 건설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2. 삼척시 H에 있는 I 건설공사 현장에서 J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함으로써 건설기계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증거순번16), 수사보고(관련자 전화통화)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