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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2.09 2017고단2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00:40 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피해자 D( 여, 41세) 운영의 ‘E’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 던 중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영덕 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 D의 눈을 찌르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피고인을 부축하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범죄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휴대 폰 파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공무원 증 사본 등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가중요소: 없음 [ 권고 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4월 ~1 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2 년 3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가게 주인인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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