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8. 10:36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 은행 고객이 현금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대포 통장으로 의심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46 세) 과 경장 G가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피고인의 일행을 피고인과 분리하여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발을 차량 안으로 집어넣어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 뒤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 씨 발. 개소리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순찰차 뒷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짓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 3 수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 방해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