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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7 2012고단11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1. 18. 13:40경 업무로써 술을 마신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증산면 평촌리 마을 앞 도로를 평촌삼거리 방면에서 증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선행차량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를 추월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위 카렌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619,4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8. 14:35경부터 15:21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G에 있는 김천경찰서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시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다가 위 투싼 승용차를 전복시키는 등 위 투싼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I로부터 약 4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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