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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4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0:05경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 F초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67세) 운전의 H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갤로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음주측정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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