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4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8. 17: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원신흥동589 신흥들 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룡대교네거리 방면에서 옥녀봉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유성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정완료통보서, 음즈측정기 사용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