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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13 2017고단15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5. 20: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D 호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탄 현마을 11 단지 방면에서 탄 현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8 세) 운전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산 서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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